경기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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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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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면적 확대···인허가 기간 평균 57일로 단축키로


경기도가 높은 분양가, 인허가 기간 지연 등으로 도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현상을 빚자 가처분 면적 최대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초 T/F팀을 구성, 현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제도상 문제 등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법원 2지구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154만원으로 2004년 분양한 파주 LCD 단지(평당 83만원)에 비해 거의 2배가량이나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8.5%”라면서 “2003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가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조성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27개 산업단지의 사업비는 총 12조3,595억으로 이 가운데 보상비용이 7조2,264억이나 차지한다.

경기도는 높은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조치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처분 면적이란 녹지 도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 가능 토지로, 가처분 면적이 늘면 늘수록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거·상업·업무용지 판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업용지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역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전담 인원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보상 업무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토지 보상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신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최대 210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평균 57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시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접경지역의 경우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자체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가용재원이 줄면서 이마저 쉽지 않게 도자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첩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보조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계획시 공역구역, 접경지역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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