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사항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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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사항 53건 적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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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기류 전문 취급 업소 단속 불법행위 차단


사례1. ㄱ업소(쌈밥 전문점)는 삼겹살 가격이 폭등한 올해 3월초부터 미국산 삼겹살 196kg과 미국산 쌀 100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러한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례2. ㄴ업소(일반음식점)는 월 9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2004년 6월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장 폐쇄 조치에 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홍균)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단속을 통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따위의 물가 사범 53명을 적발하고 4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구제역과 기상이변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폭등을 틈타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속 결과 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김치, 미국산 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8개소,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음식점 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음식점 4개소, 위해식품 판매 및 식품의 기준 규격(성분 배합비율)위반 행위 각각 1개소, 집단급식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과 기상재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서민 생활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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