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기 어려운 땅, 이제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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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어려운 땅, 이제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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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8년이상 임대위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도입돼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7,072건 3,671ha의 농지를 임대수탁 계약 체결했다. 2011년에도 4월15일 현재 983건 468ha의 농지를 계약 체결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더구나 추가로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농업인에게도 쌀직불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면제,  양도소득세도 감면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경우 불법적 임대차가 상당수 이루어 졌지만 쌀직불 파동 이후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점차 강화돼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가 6~33%로 일반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65세~70세 고령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 혜택 

그뿐 아니다.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 031-250-3024∼3028) 또는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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