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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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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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에서 추진 중인 유급보좌관제 신설과 의회사무처 직원 임명권 의장 행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여야가 따로 없이 일치된 의견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도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도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 1명당 계약직공무원 정책연구원(보좌관)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1명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토록하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제256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2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집행부인 경기도는 지난 11일 각각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 2개의 조례들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공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는 만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원까지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2개 조례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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