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대학 구내 식당들이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따위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학 입학 및 개강 시즌에 맞춰 도내 대학교 교내식당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10~14일 3일간 도내 72개 대학교의 150개 교내식당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제 위반 6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5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 사용 4건, 보존식(집단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에 사용되는 검사 시료) 미 보관 3건, 조리사 미 고용, 영업장 변경 미 신고 각 1건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대학교(학생회관 식당)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 단속 당시까지 7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B대학교(본식당)은 돼지고기와 쌀을 각각 미국산을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조리사가 없이 위탁급식을 진행해 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C대학교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토스트 세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콜라 등 음료수 5종 40L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중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일에 병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 중 18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이홍균 단장은 “구제역과 기상재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안정과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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