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에게 창업 점포를 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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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에게 창업 점포를 빌려드립니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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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한권)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여 빌려 주는 산재장해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건은 창업점포 임대보증금의 경우 최고 1억원 한도이며, 연 3% 저리로 6년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산재장해인으로서 공단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창업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시 소요되는 초기 운영자금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연 3%, 2년 거치 3년 기간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은 2011. 2. 1.부터 2011. 10. 20.까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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