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암물질’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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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암물질’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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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도


경기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도는 다중이용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든 데 이어 올해에는 수원시, 용인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 중이다.

이번 석면지도 작성대상 건축물은 수원·용인시 지역의 공공건축물 147개동(연면적 50㎡이상)이며, 건축·설비분야 등의 석면 사용실태 조사, 석면 분포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뿐만 아니라 의심물질 채취·분석, 함유물질 대체방안,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등 사후관리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작성된 석면지도는 건물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미국 환경청(EPA) 유해도 등급 기준을 적용하며, 등급에 따른 보수와 관리방안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 석면비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체 비용의 부담 때문에 철거하지 못했던 영세 농어촌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도 주택당 224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134.2㎡ 기준 철거비용의 70%로 해당 영세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 줄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1만7천동(도 전체의 20%)의 철거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119개동의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개량사업(농식품부), 주택개보수 사업(국토부), 희망근로사업(행정안전부)과 빈집 정비사업(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위탁기관(한국환경공단)을 활용하여 건축물 철거신고, 해체ㆍ제거 작업계획 신고, 폐기물 처리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One-Stop)을 운영한다.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심사 거쳐 요양수당 등 받을 수 있어

한편, 경기도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키로 해 석면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석면 질환은 석면이 다량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게 되는데 주로 과거에 석면광산 또는 석면제품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월정액),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석면광산(2개소) 및 석면제조 사업장 주변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현재까지 도내 석면 피해구제 신청자는 18명이며 도는 이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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