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업체의 해지 지연 등 소비자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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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업체의 해지 지연 등 소비자 분쟁 ‘급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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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요구, 계약 불이행 등 피해 사례 속출 ‘주의’


#사례1. J모씨(수원시, 남, 40대)는 한 업체의 인터넷을 5년 이상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이용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여전히 인터넷요금이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사례2. M모씨(용인시, 여, 30대)는 지역 유선방송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당초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했는데,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례3. K모씨(안양시, 남, 30대)는 한 업체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기존의 업체와 해약할 것을 권유해 신규 계약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한 업체는 대납해주기로 한 위약금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 사례중 일부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올 1월에만 3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면서 “인터넷계약 신청, 해지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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