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2011년부터 농지연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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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2011년부터 농지연금 본격 시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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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농지연금사업 시행 체계. ⓒ 뉴스윈(데일리경인)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는 내년도 농지연금 시행에 필요한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3ha)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더구나 담보로 맡긴 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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