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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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24 0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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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방북한 뒤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협상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목사는 북을 방문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다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검찰은 한 목사가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를 만났고,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연설하는 등 북한을 두둔했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한 목사는 지난 2005년 9월에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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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호 2010-12-24 12:29:51
한상열목사는 이북으로 주민등록증 옴겨라 남한에서 빨간물드리지 말고...에이 중변에 튀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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