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전광판을 통해 지인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입을 준비한 ‘사랑의 전광판’ 사업이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시청 앞 전광판을 일반에 개방해 부모, 형제, 연인, 스승 등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하는 ‘사랑의 전광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중단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판은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개인이 작성한 사진파일, 동영상 등 사연을 인터넷 등으로 신청받아 30초~1분 분량으로 편집한 뒤 전광판에 게재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전광판 사업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것인데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는 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베푸는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만약 시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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