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 알고 있는 사람 31.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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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표시제? 알고 있는 사람 31.8%에 불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3.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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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너무 낮아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8월 확대 시행된 판매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도내 소비자 1,003명을 상대로 ‘판매가격표시제 소비자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판매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이 확대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24.8%,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머물러 대부분의 소비자가 판매가격제도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표시제 시행 주관부처에 대해서는 12.2%만이 지식경제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47.7%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9.7%의 소비자가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7.0%의 소비자는 동일 품목임에도 판매업소별 가격 차이가 심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판매가격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는 ‘유익하다’ 54.6%, ‘그렇지 않다’ 22.3%였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41.1%가 ‘유통과정이 투명해 질 것’을 꼽았으며, 유익하지 않은 이유로는 ‘권장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적정 판매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답변이 60.1%에 달했다.

판매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50.8%의 응답자가 ‘소비자가 적정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라고 응답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제도의 홍보강화 등을 건의하고, 소비자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유용한 소비자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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