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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야간자율학습을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시행하고,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은 2011년도 1학기부터 진행될 야간 자율학습을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관련지침이 마련됐다. 또한 학생 본인의 자율에 따르더라도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아래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및 자율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수립됐다.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통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자율학습은 반드시 희망 학생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
자율 선택 의사는 학생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 등의 정차를 거쳐 확인하며, 희망원 및 동의서는 학교 자체에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율학습 운영 계획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특히 자율학습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펴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너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며 “자율학습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하반기에는 도내 409개 고교 중 385개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였고, 정원의 56%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참여율은 1학년 61.4%, 2학년 56.3%, 3학년 51.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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