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해저축은행 등 4곳 추가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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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해저축은행 등 4곳 추가 영업정지 조치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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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저축은행ㆍ중앙부산저축은행ㆍ전주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해저축은행(아래 부산2저축은행 등)까지 모두 4곳의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9일 오전 7시 30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부산2저축은행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르고,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자 보호대책으로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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