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고 현혹해 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판매하는 곳으로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별로 노인 4~5명씩 모두 130여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음성적으로 행해져 단속정보가 부족한 떴다방 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 및 시군 위생부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특히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식품과대광고 관련 홍보 및 계몽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떴다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펼 방침이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식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관리조사요원 3명을 고정 배치해 그동안 식품 등 11,324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제품 182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도록 하는 등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식품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 위생부서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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