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OO헬스클럽에서 1년 계약 후 이용하던 A씨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시간을 짧게 하는 등 계약내용과 달라 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사례2. △△헬스클럽에 1월 초 건강관리를 위해 등록한 B씨는 2월 중순 헬스클럽에서 폐관한다며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3월이 돼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한다.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동기 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클럽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1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업체운영지침만을 내세워 중도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며 “헬스클럽의 시설이나 회원수 등 운영상태, 회원 탈퇴시 환급조건, 소비자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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