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설 명절 제수용 성수식품 ‘위생관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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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명절 제수용 성수식품 ‘위생관리’ 특별단속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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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제수용 성수식품 판매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 원산지미표시 등 표시기준위반제품을 진열·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이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무허가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행위 △식품 및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 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어묵, 농산물, 육포, 제수용 과자, 배추 등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물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특성에 따라 위해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면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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