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일명 히로뽕)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51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필로폰 투여와 밀반입은 물론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김씨측 변호사는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극소량을 밀반입해 투약했다”며 혐의를 사실을 인정한 뒤 “김성민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김씨가 접근해 필로폰 투약을 권유했다는 한 여성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12월 3일 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채포해 2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올해 8월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현지 남성한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따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하고, 2010년 5월과 9월 세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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