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한 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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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한 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1.0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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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지철씨(62)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아무개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오전 소망교회 내 당회장실에 있던 김씨를 폭행했다. 이 사고로 담임목사 김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사건 당시 김씨 폭행에 가담한 부목사 조아무개씨는 4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를 맡은 교회란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소망교회는 이날 담임목사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어쩔 수 없이 2부~5부 예배는 1부 예배의 녹화영상을 보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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