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유명호텔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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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유명호텔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충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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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일반음식점 보다 원산지 위반 4배 높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국 곳곳의 1급 이상 유명호텔 식당들이 원산지를 거짓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더구나 유명호텔들이 오히려 시중의 일반음식점 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4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래 품관원, 원장 백종호)은 전국의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13부터 30일 18일간 진행됐으며, 적발된 23개 업소 중 거짓표시업체 13개소는 관련자를 형사입건 조사하고 있으며, 미표시 한 1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헝가리와 벨기에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등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것이 4건,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기한 것이 3건,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인양 속인 것이 1건 등의 순이다.

호주산 사골 등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거나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된 호텔 수는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시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2곳, 충주시·아산시·대전시·대구시·수원시가 각 1곳이었다.

원산지 미표기 적발 호텔 수는 서울시 6곳, 전주시·순천시·제주시·전남 광주시가 각 1곳이다.

품관원의 이번 단속은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과 납품업체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납품 시점부터 소비단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수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호텔에서 사용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원산지 검정용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한 밀도 높은 단속이 이뤄졌다.

품관원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유명호텔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배이상 높고, 위반업소 대부분이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며 “호텔 측의 책임 있는 지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품관원은 지난 2010년 일반음식점 21만3,710개소를 단속해 2,353건(1.1%)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고, 1급이상 유명호텔 은 493개소를 단속 23건(4.7%)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냈다.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되고, 부정유통신고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관련 기사 :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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