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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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0% 할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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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월 한달동안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월 한달동안 201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각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인터넷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청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한 수원시 삼육오일(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도 할 수 잇는데 ARS안내(031-228-3651), 홈페이지(www.3651.suwon.go.kr/)을 이용하면 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있는 사람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일시 납부도 가능하며 구청내 기업은행 창구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할부 납부와 인터넷 결제만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고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이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 일수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7, 5298,  권선구 031-228-6297, 6281, 팔달구 031-228-7281, 7297, 영통구 031-228-8331, 84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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