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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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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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2011년 1월부터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약 60일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2010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팔달구는 이 기간 동안에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원인별 체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 처분할 방침이다.

상습체납자의 경우 주택 전세금과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압류 하고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키로 했으며, 은행 대여금고 압류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031-228-7292, 7293, 7294)나 관할 동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한 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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