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용인시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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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용인시의원’ 고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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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밥값 대납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은 25일 트위터에 김 의원측이 밥값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나라당 지미연 용인시의원을 선관위 수사의뢰 조치하고 경찰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분당에서의 밥값 대납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미연 한나라당 용인시의원이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제(24일) 당일 모임에 참석했던 대장동 주민들이 본인들을 밥 한 끼에 신성한 투표권을 팔아먹은 사람들로 매도한 한나라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만 봐도 한나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나라당을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분당의 한 갈비집에서 50대 남녀 13명이 식사를 하고있는 자리에 손학규 후보 어깨띠를 두른 김 의원 등 4명이 찾아왔다”며 “이들 중 한명이 전체 식대를 카드로 결제하고 나갔다”며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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