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통해 투명 과세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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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통해 투명 과세행정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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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ㆍ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9명, 관련 공무원 6명 등 15명 위촉

   
▲ 채인석 화성시장이 24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해 3개 위원회로 운영되던 심의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24일 심사위원 위촉과 함께 제1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새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분법화돼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9명과 자치행정국장, 전 현직 세정과장, 세무과장(동부출장소)등 관련 공무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조용행 전 동부출장소장이 선출됐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012년 2월까지 2년간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ㆍ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ㆍ과세표준에 관한 사항ㆍ체납자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그밖에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바쁜 일정에도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불편부당함이 없는 투명한 과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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