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권한 지방 이양으로 ‘신속 대응’ 가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규정 ‘개선’
재앙 수준으로 전국의 휩쓸고 있는 구제역 발생 이후 경기도가 줄곧 주장해왔던 구제역 검사 권한의 지방 이양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그동안 중앙에서 독점 실시하던 구제역 검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구제역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만에 규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구제역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도 항원검사 결과를 확정하는데만 3~4일을 소요해 구제역 확산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사람과 관련된 질병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는데, 가축 질병 연구만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검사 권한 이양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지난 2월 9일에는 도지사가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한 바도 있다”면서 “전문인력 양성, 차폐실험실 설치 등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사육 돼지의 73%인 166만두, 소 13%인 6만7천두를 살처분했으며, 이는 전국 살처분의 51%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방역제인 ‘구제역 제로’와 악취 제거를 위한 ‘바실러스균’ 보급,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침출수 추출 처리 등을 대응책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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