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취·등록세 감면 발표는 지방정부 권한 침해”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 비판

2011-02-15     이민우 기자

   
▲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 ⓒ 뉴스윈(데일리경인)

정부가 전세와 월세 관련 대책(이른바 2.11 전·월세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시 2선거구)은 14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전·월세 대책 중 일방적인 취·등록세 감면 발표는 지방정부의 권한 침해이며 건설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부동산 해소 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취,등록세를 감면하여 약 440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세수만 줄었을 뿐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정책뿐 아니라 가격 인하와 함께 공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월세 난은 예고된 재앙으로 물량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주택매매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한 채당 1,000만원 수준의 취·등록세 감면으로 매매가 활성화 되고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은 엄청난 착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전·월세 대책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 정책과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한층 강화해 조속한 미분양 해소를 촉구하고 장기적으로 원가 공개 등을 통한 아파트 값 거품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더 이상 건설업체의 밀어주기 대책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세금감면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통하여 매매를 활성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월세에 몰린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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