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혁신학교’ 헐뜯는 주장 정면 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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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혁신학교’ 헐뜯는 주장 정면 박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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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내 초등학생 90%(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서는 3~6학년만 대상)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된 매우 뜻 깊은 일임에도, 일부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김상곤 교육감이 3일 경기도교육청 월례조회 때 무상급식과 관련해 세간에 나돌고 있는 왜곡된 주장과 오해들을 직접 거론하며 한 말이다.

현재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는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학교예산이 줄고, 교수-학습 예산과 교육시설개선이 뒷전으로 밀린다더라’, ‘혁신학교에만 특혜를 주면서 학교별 격차가 심해진다’, ‘인권조례가 3월부터 발효되어도 교과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인권조례가 무효가 된다더라’는 따위의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잘못된 주장이나 오해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홍보를 당부했다.

실제 초등학생 무상급식으로 증액된 교육청 예산은 2010년 대비 1,089억 정도인데, 이 예산의 증액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교재정지원이나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임에도, 무상급식이 교육과 무관한 예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도교육청 예산은 2010년과 본예산 대비 9.1% 증가한 8조9천6백억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7천4백7십억이 증가했다. 이 중 1천1백억 규모의 급식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 교육여건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교육청 예산 관계자는 밝혔다.

더구나 단위학교에 직접 배부되는 학교재정지원 규모도 작년 대비 13.6% 인 982억이 증액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도 교과부 학교신증설 물량 축소를 반영하면 작년 대비 384억이 늘었다.

그런데도 학교예산이 줄었다거나, 교육시설개선이 뒷전으로 밀린다고 주장하는 건 오해이거나 불순한 의도가 깔린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예산도 예년보다 본예산 대비 약 2백억 정도가 증액됐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실제 무상급식은 급식비 연체와 미납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이다.  따라서 일각의 주장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도교육청을 강조했다.

“혁신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협력 통해 공교육 혁신 모형 만드는 학교”

혁신학교에 엄청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주어서, 오히려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 대한 차별과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이해부족과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혁신학교는 재정지원으로 반짝 성과를 내는 학교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교육 혁신의 모형을 만드는 학교다. 혁신학교 확대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수를 늘린다고 혁신교육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운영중인 71개 혁신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1교당 1억원 내외로, 기존의 각종 형태의 시범, 연구 지정학교에 투입되던 엄청난 예산규모에 비해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

1억원 남짓한 예산은 시설예산이 아니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 연수, 학교지원인력 확충 등에 쓰이는데, 이를 두고 ‘특혜시비’나 차별, 격차라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도내 2200여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서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에 앞장 설 조건이 마련된다면 모든 학교에 1억씩, 총 2천 2백억 모두를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력한 실행의지도 분명히 했다.

“인권조례 모든 조항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장학활동 강화하라”

김 교육감은 “기존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권조례조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학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행 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조례에 담긴 모든 조항이 초기에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과 자율이다. 석식을 강제하는 등의 편법적인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다.”

입법예고된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을 일으킨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체벌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권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 보장하는 것은 합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정확한 법 논리라는 것이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인용하며 “학교와 교사가 더 이상 징벌적 방법이 아닌 인권친화적, 교육적 방법으로 학생지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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