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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에서 유통된 제품명 '인삼사포닌성분이함유된팽이버섯'. 인삼사포닌성분함량 1.87mg 표시돼 있으나,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인삼 성분이 사포닌이 들어 있다고 속여 이른바 ‘인삼팽이버섯’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등 유명 할인마트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 제품명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A씨(남, 54)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문제의 팽이버섯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식약청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에서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을 판매해 왔다.
그 동안 홈플러스 등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속에서 유통 판매된 팽이버섯은 8만7천 박스, 시가 8억5천만원 어치에 달한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특정성분을 표시ㆍ광고해 판매 하는 제품 구매 시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는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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