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신고받아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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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신고받아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1.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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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30일까지 접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면제


경기도는 5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허용을 위해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전용 산지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불법산지전용지 신고대상은 축사, 농가주택, 농가창고, 원예재배시설, 농지, 초지 등 농어업용 시설과 공용ㆍ공공용시설, 국방ㆍ군사시설에 한하며 신청은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 불법산지전용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등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제도가 도입됐으며 산사태 복구지인 사방지가 공익용 보전산지에서 제외되어 산주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30만㎡ 이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1만㎡ 이상 산지전용 및 5만㎡ 이상 토석채취허가 후 산지복구시에는 감리를 받도록 하여 산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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