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살처분 축산동 3월말부터 재입식 ‘허용’
20일께 이동제한 조치 해제 예정 방역상태 확인 후 재사육 가능
구제역 확진판정에 따른 살처분 두수가 제로 상태에 가까워진 가운데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3월말부터 준비가 완료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재입식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0일쯤이면 도내 19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면서 “대대적 청소 작업을 실시한 후에 준비가 다 된 농가들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첫 발생 이후 한때 하루 9만마리에 이르던 살처분 마리수가 현재 소의 경우는 2월 15일 이후 한 건도 없다. 돼지의 경우도 하루 1건 정도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시흥, 고양, 양평 등 10개 시ㆍ군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19개 시ㆍ군 모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조치 후 해당 농가는 구제역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입식이 가능하며, 양성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방역상태 확인 후 재사육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재입식을 추진하기에 앞서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기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청소는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없애 구제역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내 방역 확인 대상 농가는 한우 633농가, 젖소 533농가, 돼지 1,058농가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과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상태를 확인한 후에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전체 침출수의 60%에 해당하는 4,460톤을 수거하고, 2단계로 31일까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3,040톤을 수거 처리할 방침이다.
옹벽과 차수벽 설치가 필요한 도내 9개 시ㆍ군 81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일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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