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시행

“담보농지 매입한 뒤 빌려줘 농사 짓게 하고 환매권도 보장”

2011-02-15     김광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는 자연재해나 부채로 어려움을 빠진 농업인들을 위해 2011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부채 등 경영난에 빠진 소유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당해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면서, 그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지역본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4농가에 7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재기를 위하여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총 2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 시설물이다.

해당 농지에 대한 매입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다.

배부 본부장은 “농업ㆍ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경영회생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다양한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회생이 가능토록 원활한 환매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우선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경영회생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농가별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경영비를 조사하는 등 농업경영진단을 실시중이다.

아울러 ‘농가경영장부’를 보급해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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