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산가리 살인사건, 범행 증명 미흡” 원심파기

2011-01-10     한상훈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아무개씨(73)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달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이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유죄의 인정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A씨가 청산가리를 입수해 3명을 살해했다고 확정 판결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집에서 불륜에 대해 캐묻는 아내에게 청산가리르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한 자신의 불륜행위에 대해 평소 “정신 차리라”고 충고했던 이웃 주민 부부도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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