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ㆍ이길범 전 청장 ‘출국금지’, 함바집 비리의혹 연루

2011-01-06     김광충 기자


경찰조직의 최고 수뇌부인 치안총감을 지낸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관련 비리인 이른바 ‘함바집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모두 수뢰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식당업체 대표 A씨(64)한테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물론 강 전 경찰청장에게도 억대의 금품을 건네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A씨가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4명에게도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했다는 단서를 포착해 조만간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는 처음이어서 이 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함바집 운영권을 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주요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잇따라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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