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는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선물요 구입이 많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캔디류 제조업체에서는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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