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피해’ 파리바게뜨 점주 7명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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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피해’ 파리바게뜨 점주 7명 손해배상 소송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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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발생한 ‘쥐식빵 자작극’ 때문에 피해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점주들이 사건을 일으킨 김아무개씨(36)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도 평택시 A지점 점주 B씨 등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A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김씨의 자백과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명확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므로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는 길에서 죽은 쥐를 발견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다 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접착제 성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우러 이들은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본다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죽은 쥐를 넣어 식빵을 만든 뒤 지난해 12월 23일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따위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지나치게 대범하고 치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건 배후나 제3자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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