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 개선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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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제도 개선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줄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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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는 지자체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측면과 함께 지방비 의무부담을 수반해 자치단체의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전용 제도 도입, 예산편성 시기 조정, 보조금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 개선, 보조금 보조율 체계 합리화,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 문제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약 31%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통한 사업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 보조금은 제도적 측면과 보조금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보조금 제도는 우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돼야 할 보조금 사전 신청제도와 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가 긴밀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세 채널을 통해 예산이 편성돼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이러한 편성체계에 따라 동일한 보조금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예산에 이중 편성돼 같은 보조사업에 중앙과 시ㆍ도로부터 이원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확정 시기가 달라 보조금 예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교부신청과 결정에서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은 드러났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재원을 배분한 후 신청하도록 해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조금 운영단계에서는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수준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금 제도는 많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된다. 현행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보조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ㆍ회수해야 하나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와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 운영의 문제점들

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조금 사업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보조금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조율이 혼재돼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보조금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약 30% 정도로 보조사업의 비율은 시ㆍ군별로 상이하다. 특히 우리나라 보조금 사업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정률보조금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지방 재정력 차이에 따라 보조금 사업 비중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매년 30%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수용하면 의무적인 개별 매칭 부담 사업이 증가해 지자체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효율적인 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조금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조금 전용 제도 도입, 예산편성시기 조정, 보조금 사업 타당성 판단의 엄정성 확립 등 보조금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교부신청과 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보조금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전조율권 부여 등 보조금 배분방식은 물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금의 운영단계에서는 보조율 체계를 단계화하고 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의 연계성 강화,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 등 보조금의 보조율 체계를 합리화해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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