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비롯한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교습시간 조기 정착화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은 2인 1조 5개팀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교습시간 조기 정착화, 사교육비 절감, 불법 교습행위 근절 등을 위한 상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현재 성남지역 내 학원 1,771개, 교습소 1,040개로 총2,8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67%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구역인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의 학원밀집지역을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밤10시 이후 교습시간 위반 적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3차 적발될 경우 직권 말소 조치된다.
또한, 불법 개인과외 및 교습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한 적발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해(2010년) 11월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에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교습시간 조기정착을 교습시간 제한과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배너 탑재, 현수막 제작, 학부모 홍보요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학원연합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교습행위는 ‘밤10시 이후 심야교습 또는 자율학습(자습)’, ‘밤10시 이후 독서실에서 교습’, ‘오피스텔 및 무등록 학원·교습소 시설에서 불법교습행위’, ‘종교시설, 문화센터 등에서의 불법교습행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교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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