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 경기도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2011-02-23     이민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민주당, 부천).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민주당, 부천)은 22일 주민이 어느 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 생활수준 향상, 여가 및 건강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 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내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체적활용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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