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조미오징어, 국산 둔갑시킨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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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조미오징어, 국산 둔갑시킨 판매업자 ‘적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1.31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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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산인양 속여 팔아온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지원장 강호권)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울 영등포구 S식품 L아무개씨(49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L씨는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1월20일경까지 국내산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페루산을 국산으로 속여 소포장한 뒤 약 75,000봉지(3천3백만원 상당) 가량을 수도권의 슈퍼나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L씨는 일반소비자가 국내산과 페루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며, 유전자 판별기법을 통해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중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굴비, 고등어,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 ㆍ군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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