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제1호 가입자 김화숙-김대수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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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제1호 가입자 김화숙-김대수씨 부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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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농지담보 계약, 매월 50만8천원 평생 수령

   
▲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가 3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배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에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펴 왔으며, 3일 드디어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 1호 가입약정은 연천ㆍ포천지사(지사장 박효수)에서 체결됐으며, 김영성 경영지원이사와 배부 본부장이 지사를 직접 방문해 가입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햇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억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천원의 연금 평생 받게 됐다.

슬하에 1남1녀의 두고 있는 김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 부부는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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