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 보육료 지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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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 보육료 지원 절차 간소화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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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내부규제 개선 건의로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


2011년 3월부터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전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란 희귀난치성 질환자ㆍ만성질환자ㆍ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여명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신청 때 간편해진 절차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중 8%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1천여명이 속한 세대만 조사절차가 생략돼 왔다.

이번 조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절차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만큼 보육료 지원 시 재차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치는 불편을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7차 행정 내부규제 개선과제 발굴에서 이 같은 과제를 발굴ㆍ건의했고, 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연중상시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중앙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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