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재산’ 발견 즉시 공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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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재산’ 발견 즉시 공매 처리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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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는 2011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자 제3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차량 일제조사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 입고된 차량을 강제 견인·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체납자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 세무담당부서와 경기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연계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등 각종 체납처분 실시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체납액 3천321억원을 정리했다.

이중 부동산과 차량 등 4천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탁, 619건이 매각돼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공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 572억원의 25.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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