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ㆍ상습체납자 37명 증가, 명단 845명 20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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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ㆍ상습체납자 37명 증가, 명단 845명 20일 공개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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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45명의 명단을 오는 2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공개 결정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들로,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2,498억원으로 개인이 435명에 998억원, 법인이 410명에 1,500억원에 달한다. 공개인원은 지난해 808명 대비 37명 증가하였고,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59명(659억원)이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9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S씨(대표 이아무개씨)이다.

개인의 경우, 현재는 폐업된 인천광역시 소재 상장회사 (주)O의 대표이사로 주민세(소득세할) 26억원을 체납중인 고아무개씨l(44세)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겠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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