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간접 체벌 인정은 일선학교에 혼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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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간접 체벌 인정은 일선학교에 혼란 준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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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우려 표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 체벌과 출석정지를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17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과부가 예시한 간접적 체벌 중 체벌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걷기)을 체벌로 규정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중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을 반대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설령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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