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결별, 사업실패로 마약” 김성민, 검찰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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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별, 사업실패로 마약” 김성민, 검찰 ‘징역4년’ 구형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1.01.1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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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른바 히로뽕) 밀수와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주현 부장판사) 주재로 513호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필로폰 투여와 밀반입, 대마초 흡연 등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자신이 마약 투약이란 행위에 빠지게 된 배경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골프코치 등으로 하며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2007년 어머니의 뇌경색 등으로 스트레스, 불면증, 조울증을 갖게 됐다”면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고, 나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이후 마약을 스스로 중단했던 김성민은 지난해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가 패닉상태였다”고 설명했으며, 김성민 역시 “자포자기였다”면서 마약에 다시 손댔던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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