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 3월 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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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 3월 말까지 운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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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보상금 최고 5천만원

   
▲ ▲ 경기도교육청이 공직 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뇌물 등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인사철과 설 명절 등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가 필요한 공무원의 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금품 향응 수수’ 행위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며,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인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공직비리 신고 핫라인(Hot Line) 직통전화(031-249-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방을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깨끗한 경기교육으로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각종 비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급 학교나 기관 뿐만 아니라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성남 모란고가차도와 여수고가차도, 의정부역 등의 전광판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조리 신고제도를 안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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