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수사검사 3명 고소 ‘파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조작”됐다고 주장, 사실 여부 주목

2011-02-11     김광충 기자


건설업자한테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고소해 그 결과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홍모(사망) 씨의 진술조서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면서 “영상녹화된 홍씨의 조사내용과 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홍씨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돼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의 홍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했기에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 못할 때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돼야 증거로 채택되기에 결국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감찰본부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오산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6년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임원인 홍씨에게 10억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7일 이 전 경기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에 연루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아무개 전 이사장과 E건설 대표 이아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으며, 전직 언론인 조아무개씨(41)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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