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교육감들이 5일 지난해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을 호소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는 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총회에서 ‘곽노현 교육감 보석 호소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호소문을 통해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ㆍ도교육감들은 또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이 기소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사건 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돈을 준 시점이 선거 6개월 후 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변호인측과 돈을 건넨 시점부터 공소시효 효력이 시작된다는 검찰측이 서로 법리공방을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곽 교육감을 심문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 보석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임혜경,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제주도교육감 양성언, 충청남도교육감 김종성,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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