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 아래 농진청)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단에 따라 혈세 53억5천35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아 지난 1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53억5,350만원의 연구비가 성과없이 낭비됐다.
연구과제들의 중단 사유를 보면,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나 됐다. 농진청의 연구비 집행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오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은 과제 책임자가 14억9천212만원을 횡령해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9억200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됐는데, 농진청이 환수한 금액은 겨우 2억8,300만원에 부과했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 총 40억3천만이 집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800만원에 머물렀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한 뒤, “국민의 혈세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명심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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