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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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9.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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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농진청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질타
▲ 농촌진흥청이 연구과제 중단으로 53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 ⓒ 뉴스윈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 아래 농진청)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단에 따라 혈세 53억5천35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아 지난 1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53억5,350만원의 연구비가 성과없이 낭비됐다.

연구과제들의 중단 사유를 보면,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나 됐다. 농진청의 연구비 집행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오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은 과제 책임자가 14억9천212만원을 횡령해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9억200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됐는데, 농진청이 환수한 금액은 겨우 2억8,300만원에 부과했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 총 40억3천만이 집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800만원에 머물렀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한 뒤, “국민의 혈세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명심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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