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결국 구속영장 발부
상태바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결국 구속영장 발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02 22: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21)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K이병의 신변을 주한미군에서 인도받아 국내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동시에 기소하게 된다.

한편,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술을 먹은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8일 K이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 매뉴얼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지난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법무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30일자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 최근 주요 기사
- 한나라당 나경원 vs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양자 대결 가능할까
-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도사린 거대한 괴물 
- 김문수 지사 발언 논란 “박정희, 노무현처럼 MB 징조 안 좋아”
- 박원순 “강용석의 론스타 기부금 의혹은 잘못된 주장”
- KBS·MBC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 36명, 사유 1위는 ‘마약’ 
- 도가니 전면재수사, 경찰청 특별수사팀 구성 ‘의혹’ 풀릴까?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산 2011-10-03 14:14:57
반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피해자에겐 미국정부가 배상토록 해야 한다.

주요기사